"하의 벗고 운동해"…원생 4명 불법 촬영·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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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8.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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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사실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학원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라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세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습니다.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빈성이 있다고 판단,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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