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10대女 몸을 ‘쓱’…성추행 벌금형 나오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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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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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양(17)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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