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돌연 "혐의 인정",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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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30.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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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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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021년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그간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 강제추행보다 중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적절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 선고 후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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