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통학차량 기사

윤희일 선임기자
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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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인 고교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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