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수면제 탄 강장제 마시게 한 아파트 직원, 뭘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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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13.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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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8월→2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합의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A씨는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B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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