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화물차를 세워 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이 될 13~20세 여성 구합니다’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를 적은 현수막을 걸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도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