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대생' 또 집행유예‥학업 스트레스와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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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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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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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일상 공간을 파괴했고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을 허락받기 위해 사고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에게선 용서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의대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수십 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도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제적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때도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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