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궁에 귀신 붙었다" 여성들 유린한 '무속판 JMS',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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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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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기이한 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남 · 4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상대로 퇴마 의식을 빙자해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또는 굿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B(51 · 여) 씨는 "나도 여기서 치료를 받아 좋아졌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두 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타투(문신)'와 '제모'를 꺼내들며 퇴마의식을 한 위한 행위는 성폭력으로 볼 수 없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 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대해서는 "실제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 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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