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에 무릎 꿇고…"침 뱉어달라" 황당 요구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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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3. 오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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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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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을 뱉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건널목 쪽으로 피했음에도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일주일 후에도 A 병사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씨(23)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가 그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그의 행위는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칭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반복적인 행위가 없으면 일반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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