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학대당한 제자 보호해준다며…관사 데려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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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4.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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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갈 곳 없던 제자를 보호하겠다며 관사로 데려온 뒤 성폭행을 저지른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22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관사에서 제자 B 양을 10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A 씨는 B 양으로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제자를 도왔습니다.

B 양은 더 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게 됐고, A 씨는 B 양에게 '함께 지내자'며 선뜻 자신의 관사를 내주는 등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A 씨의 호의에 B 양은 과거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등 그를 믿고 의지했지만,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B 양은 하지 말라고 밀치거나 "이러면 성폭행범"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은 이어졌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A 씨의 범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SNS 등을 통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며 이를 견뎌오던 B 양은 결국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려 A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B 양에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A 씨를 퇴사 조치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양과 어떤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범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B 양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자임에도, 피해자 B 양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B 양이 A 씨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서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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