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아닌 제3자가 왜?…"가슴골 약수" 이경실 고발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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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3. 오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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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경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소홀에서 열린 KBS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도야 파도야'는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고 전 재산마저 잃어버린 오복실과 그녀의 가족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삶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며 꿈을 이루고 가족애를 회복해가는 휴먼 성장 패밀리 드라마이다. 2018.2.6./뉴스1

방송인 이경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 이제훈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언급된 이제훈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탓에 제3자가 고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이경실에 대한 통매음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연세대에 재학 중인 A 씨로 알려졌다.

이경실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 해당 발언은 삭제된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1994년 제정 당시에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2013년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지는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친고죄 폐지의 배경이 됐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부담감 탓에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성폭력 고발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건이 그렇다. 당사자인 이제훈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경미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일부는 사건이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가 제3자의 고발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사례가 있다. 2021년 1월 김종철 당시 정의당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같은 당 장혜원 의원 사건이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정의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3개월여만인 같은 해 4월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이와 관련, 박도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될 때는 경찰이 규정상 가능한 각하 결정을 내리든지 하는 기민한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은 어떤 행위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한 것을 죄로 규정한다"며 "그 발언이 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평가해야 하지 피해자의 의사를 놓고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우 이제훈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을지로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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