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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냐”…경희대 카톡방 성희롱 대화 보니

조성신 기자
입력 : 
2023-02-22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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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단톡방
[사진 = 연합뉴스]

같은과 여성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22일 익명의 경희대학교 졸업생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대화 내용은 지난 14일 우연히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학과 동문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랑도 할 거냐”,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의 대화를 나눴다.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냐”,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남학생에게는 “맛있게 먹었냐”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교수를 지목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이들은 이틀 뒤인 16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폭로글과 사과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약 20명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희대는 2015년 10월에도 국제캠퍼스의 한 학과 동아리 남학생 12명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당시 적잖은 충격을 줬다.

학교 측은 2016년 12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3명에게는 1~3개월 정학,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근신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으로 일단락되던 사건이 지난 4일 ‘당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익명의 대자보가 교내에 붙어 다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제삼자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상황, 이른바 ‘공연(公然)성’이 인정돼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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