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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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5.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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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조문 개정 전 사건
A씨측 “법 개정 전 사건에 소급적용 안돼”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국민일보 DB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쯤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의 허락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은 당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면서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여기서 ‘재촬영물’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동영상을 원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를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 2021년 3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인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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