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껴안고 입맞춘 ‘기습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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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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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조항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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