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단독]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전 부인 A 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아니스트 임동혁(38)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달 10일 임동혁은 SNS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한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면서 "수많은 거짓 중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대중들에게 이런 '미투'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고 이슈화되면 끝이라는 것"이라며 '무고죄'에 대한 설명글을 캡처해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임 씨가 보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SBS연예뉴스가 단독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실제 카톡 내용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정서에 따르면 임동혁은 지난 2019년 9월 카카오톡으로 이혼 소송 중인 전 부인 A 씨에게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성용 성인기구 사진 2장을 캡처해 전송하면서 "ㅋㅋㅋ 내 기구는 이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임동혁 단독 카카오톡 내용 리사이징

이어 임동혁은 2021년 10월 이메일을 보내 "나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A 씨가 답이 없자, 또 다른 이메일로 같은 해 11월 "아, XX(성인기구) 사진은 미안. 너가 가지고 있던 게 더 컸던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걸 보냈지. 네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걸 그랬나 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 A 씨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4개월 뒤였다.

A 씨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임동혁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 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 씨의 목적이 "성적인 수치심을 줘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임 씨의 지인들을 초대한 SNS 채팅창에 자신과 여성인 지인을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한 것에 격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임동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검찰은 고소인인 A 씨가 이혼 소송 과정 중인 갈등 관계였다는 점을 결정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진행된 상황에서 강간이든 통매음이든 한쪽의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 취지"라면서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비뚤어진 성의식 등에 대한 경각심마저 없이 검찰이 임의대로 상황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고 검찰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일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재정 신청이란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을 불복해 제기하는 이의 절차이다.

A 씨는 측근을 통해 "임 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었고, 여성으로서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고자 이혼했는데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려고 문제의 사진을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임 씨가 오히려 무고죄와 거짓 미투를 언급하며 조롱하고 있어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동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