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도 무시…780통 전화한 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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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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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의 발마사지업소에 여덟차례 찾아가고 1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화된 차단이 가능하며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4호(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 조치가 내려진다.

A씨는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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