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입력
수정2023.02.03. 오전 10:20
기사원문
현예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씨(23)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