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합석한 10대, 모텔에서 성폭행한 남성2명,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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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7.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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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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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거불능 상태서 순차적 성폭행, 엄중한 형의 선고 불가피"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2)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일 오후 9시57분 광주 지역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2월20일 전 여자친구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1500만원 상당의 피해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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