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추행하고 “서비스” 주장한 마사지사…성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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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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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습 추행 인정”
집행유예 선고에 檢항소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성추행한 남성 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손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님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가 중간에 이 방에 들어가 교대했으면서 손님에게는 남성인 자신으로 마사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1월 마사지를 받던 다른 손님 위에 올라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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