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대량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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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2.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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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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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어처구니없는 형량…방조범 아닌 정범 처벌해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16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등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착취 산업구조를 설계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양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양씨는 성착취물의 불법 유통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 수백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4년, 벌금 2억, 추징금 51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성착취물은 약 388만건으로, 양씨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 치만 해도 350억원에 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과 이들 회사가 사실상 양씨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에는 ㄱ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을, ㄴ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됐고,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날 선고 직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미온적인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웹하드 카르텔 주범인 양진호에게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 나왔다”며 “양진호를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웹하드 카르텔을 온라인 성착취 산업구조로 보지 않으면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씨가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인 이유로 △‘음란동영상’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헤비업로더 보호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점 △웹하드 카르텔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웠다는 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전체 매출 중 70%가 ‘음란물’로 인한 수익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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