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00아, 성 경험 있어?"…새벽에 걸려 온 前 담임의 음침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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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2.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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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었던 여성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해마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새벽 2시쯤에 과거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B 씨에게 전화해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은 B 씨에게 "성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 등 황당한 말을 건넸습니다.

또한 A 씨는 "친오빠랑 같이 살면서 야한 이야기는 하냐", "일주일에 야동을 몇 번 보냐", "원나잇 해본 적 있냐"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교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주변인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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