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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동 음란물 구입하고 시청했는데…'링크'라 무죄

불법 동영상 시청 (사진=픽사베이)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아동 · 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구매해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구매한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 것인가였습니다.

A 씨가 범행한 시점에는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 씨 범행 4개월 이후인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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