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전처 친정집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양 몰래카메라' 설치한 40대

[Pick] 전처 친정집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양 몰래카메라' 설치한 4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처의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선오)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피해자이자 전처인 B(43) 씨가 머무르고 있는 친정집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미리 알고 있던 B 씨의 친정집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6~9월에도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지켜보고,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1년 5개월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합의 이혼한 B 씨와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