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딸 만져도 된다"…11년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입력
수정2020.06.2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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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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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범행 친모 징역 12년…"양육 의무·책임 저버린 반인륜 범행"

여아 성범죄(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53)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자행했다.

친모인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진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이를 눈치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계부와 친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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