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여성 도촬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부양가족 생겨”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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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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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탈의실에 들어갔고, 실제로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은 뒤 샤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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