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셨네요" 불법촬영 협박...40대 극단선택 내몬 20대

입력
수정2022.12.13. 오전 11:14
기사원문
정진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성폭력범죄처벌법·아청법 등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미성년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0월 B씨와 공모해 40대 남성 C씨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C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확보한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와 함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유포를 시사하며 먼저 2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C씨는 같은 달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공갈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추가 범행도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