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어요?" 남고생 집 찾아간 20대男…4일간 329통 문자 폭탄

입력
수정2022.12.05. 오후 7:00
기사원문
김지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연락처를 받고 나흘간 수백차례 연락,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피해자 A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 집까지 찾아가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혼자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따라가지도 않을게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