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입력
수정2022.12.01. 오전 11:14
기사원문
김상훈 기자
TALK new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영상이 배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한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성 착취물은 한번이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커질수있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처벌이 징역 3년이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낮추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