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 만났냐", 외도 의심된다며 전여친 안방 들이닥친 20대…집행유예

입력
기사원문
김채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54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1·여)의 집 안방에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따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