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8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훤히 훔쳐본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의 고교생은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은밀히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A군의 엽색행각은 광산구 한 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1년여 동안 이어졌다. A군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온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150여 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찍은 다량의 불법 영상을 찾아냈으나 유포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실 칠판 인근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으로 모드가 맞춰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인이 A군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범행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A군을 최근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