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중”…교탁 아래 휴대폰 숨겨 여교사들 신체 촬영한 고교생

입력
기사원문
이보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1년간 불법촬영물 약 150개
학교 측 퇴학 처분
휴대전화 자료사진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