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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법원,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타당"

법원,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타당"
입력 2022-11-15 15:56 | 수정 2022-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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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타당"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근처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불편함을 없애려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0년 말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성추행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으며,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 측은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두워지고 무기력할 거란 주장은 자의적 생각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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