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 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공원 일대에서 피해자 B(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접근했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하면 죽인다'며 폭행과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진행 상황 및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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