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살해 시도까지…50대 男,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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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십 차례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다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B 씨(56)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각목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두 달간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왔다. 이후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 씨는 총 194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A 씨의 행동에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B 씨의 집 안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살인미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라며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끝내 직접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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