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로 넘어뜨려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A씨의 범행은 호텔 직원에 의해 제지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호텔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과 별도로 재판장은 법정에 선 A씨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느냐. 무서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에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