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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감옥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두 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B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또 약물을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의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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