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카페 업주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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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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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계산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3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고 도주 4시간 만인 15일 저녁 8시 40분쯤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오늘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인적 사항이 알려지고 부모에게도 폐를 끼칠까 봐 가지 못했다.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 벌인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지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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