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징역 1년' 연대의대생, 제적될까…구속돼 징계위 못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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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3.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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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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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 선고
학내 징계위원회 열었지만 사실상 중단
학교 측 "규정상 직접 소명 기회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020년11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1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가해 학생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날 공 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 상태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고 수위의 처벌인 제적의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도 총장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교원 다르게 학생은 법원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오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소명의 기회도 줘야 돼 형을 살고 나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법원의 공식 공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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