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바리맨’ 어떤 처벌 받을까…“민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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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초·중·고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백경태 변호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 수사당국에서도 그런 죄명 하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마저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하다가 이제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도 보고 있다. (학생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주장은 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이소희 변호사는 “온라인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 지금 음란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 아예 제3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무단으로 한 행위 자체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광주 A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수업 중 한 남성이 화면에 성기를 노출했다. 당시 교사와 학생들은 얼굴을 띄운 채 실시간 화상으로 수업 중이었다. 한 학생이 ‘질문있다’라고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때 학생의 얼굴이 아닌 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됐다.

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교육청 확인 결과 A고교 학생은 1명은 온라인 수업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 공유된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했던 것이다.

범인은 금방 잡혔다. A고교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A고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B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 공개 범위를 내부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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