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불확싸” 1원씩 681회 입금한 40대 스토커, 마약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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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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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던 40대 남성이 스토킹과 폭력 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 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2개월 뒤인 12월부터 1개월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B 씨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도 681회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 보낸 메시지 내용은 '통화 좀 하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 '밤에가서불확싸' 등이었다.

A 씨는 B 씨를 소개해준 지인 C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지난 1월30일 자정께 서울의 한 공터에서 C 씨가 B 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해해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넘게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할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토킹과 폭력 범죄 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선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죄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도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1년6개월로 높인 것이다.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내용, 취급한 마약 양,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봤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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