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녹음은 대화 아니니 무죄?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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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9.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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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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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 성관계 녹음 시도한 30대에 징역6월 집유 1년
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 녹음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일러스트=정다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 손잡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음성녹음 앱을 실행했다. 그런데 호텔에 있던 투숙객이 밖으로 나오면서 문 손잡이에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대화가 아닌 불명확한 소리를 녹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 조사 결과 일부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투숙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최근 전자기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 비밀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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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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