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여성 고시원 창문 넘은 20대 남성, 공연음란죄 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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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7.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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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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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옆 건물 고시원에 거주하던 남성이었는데, 그의 나체를 본 사람이 한명 뿐이어서 공연음란죄 혐의는 피했다.

/조선DB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쯤 벌거벗은 몸으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옆 건물 옥상에서 해당 건물로 넘어간 뒤, 창문을 통해 5층의 한 피해자 방으로 들어갔다.

이 고시원에 살고 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자신이 사는 건물 공용 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245조)가 있다.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혐의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A씨를 본 사람은 피해자 한 명”이라며 “누구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주거침입 외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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