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면 알지?"…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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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2. 오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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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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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도 추행…법원 "성폭행 부인하나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서울=뉴시스】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어린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붓딸 B(10대)양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세살에 불과했다.

그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면서 B양 몸을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조카 C(10대)양을 상대로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건 맞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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