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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스토킹 처벌은 솜방망이?…판결문 뜯어보니

입력
수정2022.09.19.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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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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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건데요.

팩트맨팀이 판결문을 전수분석해 확인해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겁니다.



법 시행 후 확정된 스토킹 사건 판결, 열람이 제외된 2건을 빼고 모두 156건이었는데요.

집행유예가 절반을 차지했고 실형은 38건, 24%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실형 선고율보다 낮은데요.

달리 말하면 가해자의 70% 정도가 법적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정상 참작을 원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든 게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단 2건만 실형이 선고됐고, 11건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스토킹의 경중도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석 달 동안 100번 넘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로 살해까지 언급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전화연결 시도가 대부분이라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집을 찾아갔는데도, 가해자가 이사를 해서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본 판결도 있었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스토킹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어떻게 선고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고 처벌도 약한 겁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스토킹 범죄는 빠져 있어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 당분간 방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한일웅
그래픽 : 김민수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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