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드러난 스토킹 사실…판사,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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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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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단 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 50대男
혐의 부인하자 열린 19일 증인신문에서
과거 지속적 스토킹 사실 드러나
재판부, 곧장 심문 기일 열고 '법정 구속'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가 나타나 법정에서 구속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모(57) 씨를 법정 구속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애초 지난 3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만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19일 진행됐다. 이어 이 과정에서 최 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곧장 재판부에게 최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또 스토킹 사실까지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속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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