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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대법 양형위 "최대 징역 1년…스토킹 처벌법도 검토"

<앵커>
 
앞서 전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와 관련해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친 거냐", "전화해라", "50통 넘게 했는데", "택시 불렀으니 금방 갈 거다".

지난해 5월 A 씨가 연인이었던 B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이 끊기자 문 앞까지 찾아가 문자와 SNS 메시지를 쏟아낸 겁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5시간 동안 7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반년 전에도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린 사실도 드러났는데 최근 1심 결론은 벌금 500만 원,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런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만 있었을 뿐 따로 양형 기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가 공포감을 유발하는 이런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해 4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기준 양형으로 권고했습니다.

가중하면 최대 1년까지로 했습니다.

감경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특별한 감경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시행 1년이 채 안 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세울지 검토에 들어간다고 대법원 양형위는 밝혔습니다.

[하채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케이스별 세밀한 양형 기준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번 조치로) 보다 세밀하고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스토킹 피의자를 풀어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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