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서 옆집 여성 소리 '녹음'...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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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9.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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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긴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온전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역시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간접적인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2주간 제공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경찰 인력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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