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답지 않다'며 성추행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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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8.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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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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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 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합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 B 씨의 태도가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 씨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A 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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