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제때 구속만 됐어도"‥돌아오지 않는 청주 여중생들

입력
수정2022.09.17.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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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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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청주에서 15살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결국 두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떠난 아이들은 돌아올 수가 없죠.

유족들은 수사 초기에 가해자가 구속만 됐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며 지금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틀 전, 대법원.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58살 원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의붓딸인 아름이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1월엔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미소까지 성폭행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름이와 미소는 돌아올 수 없고 유족의 한도 풀릴 수 없습니다.

[미소(가명) 아버지]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인데 어처구니없는 수사로 인해서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저버렸다는 게‥"

초기 수사 당시 원 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을 신청했지만 '수사 절차상의 미비점과 증거수집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아이들이 "나쁜 사람 벌받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에야 원 씨는 구속됐습니다.

[미소 어머니 (작년 12월)]
"엄마 아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야‥ 미소야, 너무 보고 싶어‥"

원 씨는 재판정에서도 속죄는 커녕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돌연 2심에선 스스로를 '악마'에 비유하며 판사에게 수많은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 결과가 25년형으로 더 무거워지자 다시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원 씨는 "아이들에게 술을 먹였을 뿐 성폭행한 적은 없다, 의붓딸과 다정한 사이였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때 반성문을 냈던 건 "변호사와 주위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면 감형될 것"이라 했기 때문이었다며 진정성 없는 반성이었음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미소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재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체 왜 3번이나 영장이 반려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이 거부하고 있어, 유족들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최소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는지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였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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