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女, 성적수치심 안 느낄 것” 2심 판결 지적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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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성추행한 교감 해임 처분은 정당 / "피해자가 사회경험 풍부하거나 고령인 점 들어 사안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회경험 많은 피해자’라는 판결을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인 피해자 A(당시 67세)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같은해 11월 해임된 김씨는 법원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만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압할 만큼 힘을 쓰지 않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를 만진 것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매우 가벼운 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며 김씨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성적인 피해가 미미한 상태에서 김씨와 합의했고, 김씨가 교사로 성실하게 일해왔으니 해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가볍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性)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김씨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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